저는 원고이면서 고소인 입니다 직장동료인 피고는 3년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여금과 사기관련으로 민사와 형사를 1년전에 둘다 진행했고 현재는 형사는 검찰단계까지 갔지만 최종 무혐의 (증거불충분) 나왔고 민사는 형사 사건 기소여부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변론기일로 계속 속행 되었는데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되었지만 민사에서는 인정이 될까요? 대여금 증거서류는 은행계좌 이체 빌릴당시 통화내역 등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빌려준돈을 피고는 변제금으로 주장하고 답변서로 제출하더군요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 채권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