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나 면책후에 민사소송 실익이 있나요?
저는 원고이면서 고소인 입니다 직장동료인 피고는 3년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여금과 사기관련으로 민사와 형사를 1년전에 둘다 진행했고 현재는 형사는 검찰단계까지 갔지만 최종 무혐의 (증거불충분) 나왔고 민사는 형사 사건 기소여부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변론기일로 계속 속행 되었는데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되었지만 민사에서는 인정이 될까요? 대여금 증거서류는 은행계좌 이체 빌릴당시 통화내역 등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빌려준돈을 피고는 변제금으로 주장하고 답변서로 제출하더군요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 채권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도 민사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승소시에 이를 추심할 수 있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라고해도 민사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는 것은 채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라고 민사에서도 반드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면 변제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않았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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