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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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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재판과 그후에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3년전 사기를 당해 형사 고발하여 재판에 부당이득금이라는 제목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가19번째 사기대상이었고 나머지18명은 채무자에게 압류만 해놓았을뿐이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알아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개인회생에 상대방이 넣지않았는데 제가 형사고발하여 재판에 승소하였기때문에 못넣은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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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셨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으시다면 이는 개인회생이 불가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채권을 개인회생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내용에 관한 채권의 경우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