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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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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면강렬한데이지
어쩌면강렬한데이지

주말끼고 4일 일했는데 급여가 맞나요?

주말을 끼고 금,(토,일),월,화,수 이런식으로 일을 했을 경우

급여가 어느정도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9시~6시까지 일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었습니다

일한 날이 짧긴 해도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전문가분들게 여쭤봅니다ㅜㅜ

또한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급여명세서도 달라해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의무이므로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1일의 통상임금x유급일로 산정하거나, 월급제라면 월급x근무일수/31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