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 300만원이하22% 기타소득 환급받을수있나요?
무직자이구요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이구요 증권사 이벤트통해 발생했는데요 5만원 넘었을때낸 22% 환급어떻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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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나,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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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기납부 세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해야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