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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타조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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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시 과거 부여시점의 서류를 분실했다면 행사 등기가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도래한 직원이 있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여 당시의 주주총회의사록을 분실했습니다.

저도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당시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데 주총 의사록 없이 행사 관련 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다행히 부여 계약서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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