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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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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일수 부여 질문입니다.

연차 월차 관리를 해야하는데 중간입사자들 따로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2월 31일에 끝나는걸로 해서 연차를 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입사일 도래까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2025년 1월 1일에는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터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 관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관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관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 회계연도 1월 1일이 되었을 떄 입사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사 시 재정산하여 연차가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사업장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