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상에 전세집주인이 아닌 임시 대리인과 소통을 했는데 부동산은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 상에는 집주인 이름 김철수만 있고
대리인이라고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대리인 A씨랑 지금까지 소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부동산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약서상에 대리인도 아닌 사람과 소통을 했네요
부동산은 책임 없나요?
대리인도 아닌 사람과 묵시적 계약연장을 했고
집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은 안햇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시에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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