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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거북이216
환한거북이21624.01.03

계약상에 전세집주인이 아닌 임시 대리인과 소통을 했는데 부동산은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 상에는 집주인 이름 김철수만 있고

대리인이라고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대리인 A씨랑 지금까지 소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부동산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약서상에 대리인도 아닌 사람과 소통을 했네요

부동산은 책임 없나요?

대리인도 아닌 사람과 묵시적 계약연장을 했고

집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은 안햇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시에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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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a씨가 집주인인 김철수씨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김철수씨의 동의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위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효력이 다투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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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아닌 그 대리인과 실질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계약도 체결하신 경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대리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주소로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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