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a씨가 집주인인 김철수씨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김철수씨의 동의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위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효력이 다투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