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에 전세집주인이 아닌 임시 대리인과 소통을 했는데 부동산은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 상에는 집주인 이름 김철수만 있고
대리인이라고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대리인 A씨랑 지금까지 소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부동산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약서상에 대리인도 아닌 사람과 소통을 했네요
부동산은 책임 없나요?
대리인도 아닌 사람과 묵시적 계약연장을 했고
집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은 안햇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시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a씨가 집주인인 김철수씨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김철수씨의 동의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위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효력이 다투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아닌 그 대리인과 실질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계약도 체결하신 경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대리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주소로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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