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을 도난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지인들의 수색으로 하루만에 범인을 잡았는데요
차량은 돌려받았으나 절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라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하더라구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어쨋든 형사조정은 하기로했는데 적정한 합의금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웃주민인듯하고 저보다 덩치가 큰사람이라 후에 보복이 두렵기도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금액은 50정도인데 그 피의자가 탄 차를 타고싶지않아서 내부세차하는데 약 23만원의 비용지출과 근무에 지장이생긴점(지각으로 인한 회의 참석불가, 절도로 인해 신고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일련의 과정 등)을 근거사유로 하면 완만한 합의가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