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적정금액여부여쭙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량을 도난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지인들의 수색으로 하루만에 범인을 잡았는데요
차량은 돌려받았으나 절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라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하더라구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어쨋든 형사조정은 하기로했는데 적정한 합의금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웃주민인듯하고 저보다 덩치가 큰사람이라 후에 보복이 두렵기도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금액은 50정도인데 그 피의자가 탄 차를 타고싶지않아서 내부세차하는데 약 23만원의 비용지출과 근무에 지장이생긴점(지각으로 인한 회의 참석불가, 절도로 인해 신고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일련의 과정 등)을 근거사유로 하면 완만한 합의가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의 기준은 없으며, 고려하고 계신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생각하는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의 50만원 상당의 합의안 제시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하기는 어렵고 실제 받은 직접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려면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잇어야 합니다. 위 비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납득을 한다면 원만한 합의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납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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