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소 후 합의에 대한 내용 도와주세요
제가 체불금품 확인서가 나왔는데 550만원 정도이고
못받은 기간이 길어서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번에 사장 고소했던 거 벌금이 15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고
저도 처음에는 지연이자까지 다 받고 합의를 할 생각이었지만 사장이 자기 사정얘기를 계속 하면서 합의를 550만원에 하고싶어하더라고요.
(집은 한강아파트 사는데 관리비가 밀렸고 가게팔면서 손해를 봤고 어쩌고 하면서 대출이자도 밀렸다고 얘기함)
그래서 제가 650만원이 제 마지막 합의의사라고 했더니 자꾸 저렇게만 말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연이자까지 지급받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