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개인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편의점 근로 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점주님께 카톡으로 연락해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약 500만원)
그러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150만원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합의서를 작성 하였고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헌데 여러 정황상 파산신청을 하게 된게 암만봐도 거짓인거 같아서요. (좋은 차 , 비싼 집)
합의서까지 다쓰고 그 금액을 받은 와중에 다시 점주님께 연락해 요청을 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