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주식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평가를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주식같은 것을 법인이 보유하면 매년 평가를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인식하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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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회계와 세법상 처리가 서로 상이합니다. 각 특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회계상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말에 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를 장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법인의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십니다.
2. 세법상 처리방법
-세법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이익, 손실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시가로 주식을 평가할 경우 세무조정에서 이를 부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