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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큰고니57
까칠한큰고니5723.05.01

게임 계정 판매자가 1년 후 제 계정에 들어와 아이템만 빼가서 현금화 하면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계정 자체를 바로 회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 계정 내 아이템만 현금화 해서 가져가면 사기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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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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