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자체를 바로 회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 계정 내 아이템만 현금화 해서 가져가면 사기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