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게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