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01

종합소득세는 장사하는 사람만 내나요?

제가 종합소득세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혹시 종합소득세는 직장인도내는 건가요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만내는 건가요 그리고 낸다면 1년에 몇 번을 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장사하는 사람만 내는것이 아닌 종합소득 과세대상자라면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종합소득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으로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이거나 복수 근로소득인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은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한 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에 한번, 5/1~5/31 사이에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게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 실적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1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고득에 대해서 과세되며 연 1회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직장에서만 소득이발생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소득세신고를 마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이없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하는분들만 연말정산을 하는것처럼 보이는겁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두 1년에 1번 신고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