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회사 4대보험 상실 일자 근로자 본인이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4월 18일자로 4대보험 상실일로 나와있고 저는 현재 회사에 4월 17일날 입사를 해서
고용보험 2중 취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회사에 상실일을 17일 전인 16 일이나 15일 등으로 변경요청 했지만 바꿔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 신청 하여 바꾸게 되면 이전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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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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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 신청 하여 바꾸게 되면 이전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
→ 공단이 위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이 되고, 이중으로 신고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는데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