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회사 4대보험 상실 일자 근로자 본인이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4월 18일자로 4대보험 상실일로 나와있고 저는 현재 회사에 4월 17일날 입사를 해서
고용보험 2중 취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회사에 상실일을 17일 전인 16 일이나 15일 등으로 변경요청 했지만 바꿔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 신청 하여 바꾸게 되면 이전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 신청 하여 바꾸게 되면 이전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
→ 공단이 위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는데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