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전세 1회 연장시,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 미리 통지를 하면 해지 가능한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국토부에 올라온 임대차계약의 갱신 열람해보니 가능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