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행사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전세 1회 연장시,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 미리 통지를 하면 해지 가능한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국토부에 올라온 임대차계약의 갱신 열람해보니 가능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야 하고,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고 임의로 3개월 전에 통지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연장 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전 통지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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