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미달인거 같아서요? 계산좀
안녕하세요. 미용은 오래하고 다른 미용실로 옮겼는데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했고 근무형태는 10월달은 주6일 11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였고. 11월엔 월8회 휴무로 11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0월 130만원 11월 150만원 12월 150+10(열심히했다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곧디자이너달아야한다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적지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미달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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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이고 10월만 보더라도 한주 54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59만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30만원 11월 150만원 12월 150+10(열심히했다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곧디자이너달아야한다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적지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특정된다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거부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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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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