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명의자와 실제 사장이 다른경우 노동지청 진정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확정 된 시급(급여)와 임금일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생 전부가 근무한지 1달이 넘게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중간에 그만 둔 알바생까지 합하면 총 7명에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알고보니 실제 사장(매일 출근, 매장관리, 자금관리, 인사관리)과 편의점 명의자가 다르더라구요
질문 사항
1.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낼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급여와 급여일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이 성립하나요??
3.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대상은 실제 사장 or 명의자 누구인가요??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낼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급여와 급여일이 확정 되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이 성립하나요??
->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합니다. 그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임금 청구권 또한 발생하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3.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대상은 실제 사장 or 명의자 누구인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의2]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임금 수준과 임금지급일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액의 경우 채용시 제시하였던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사업주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지급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소 입사일로부터 1월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월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3]
실제 회사를 경영해 임금지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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