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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다꿩127
흡족한바다꿩12722.09.0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점장님이 아닌 편의점 직원분이 대리작성하셨습니다

월급은 점장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저랑 대표자(대리작성하신 직원분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두명의 서명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 날짜,시간과 다른 시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신고하면 점장님이 처벌받나요? 대리작성하신 직원분에게는 영향 없는거 맞죠?

3.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그럼 이 근로계약서는 효력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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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점장이 사업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실제 근로를 한 내용에 따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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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과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점장이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점장은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했는데, 직원의 과실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면피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해당 근로계약서는 이미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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