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과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점장이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점장은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했는데, 직원의 과실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면피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해당 근로계약서는 이미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