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 2년째 끝나가는데 계약서에 유급휴가 4일로 되어있어요. 일찍 퇴근하는 시간도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영어 학원에 2년째 일하고 계약서는 내년 5월까지만 더 이상 일을 못하게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어요.
오늘 원장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계약서에 유급휴가가 4일으로 되어있는데 그 4일은 학원이 정하는 학원 방학이에요 (여름2틀, 겨울2틀). 법적으로 1년째는 11일, 2년은 13일(?)인데 제가 쉰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원장님한테 쉬고싶다는 말은 안했어요. 코로나 검사 1일 학원 못나갔을때 월급에서 10만원 빼서 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격리했을때도 금, 월, 화, 출근을 당연히 못는데 화성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 월급을 뺐어요. 제가 주말에 출근도 안하는데 원장님이 원래 코로나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원장님이랑 이야기는 나눴는데 원장님이 했던 말이 '계약서는 나랑 약속이랑 협의했는거니까 무조건 따라야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했던 말이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들 보다 근무 시간이 짧고 수요일 일찍 퇴근하는데 그게 다 연차로 계산하는거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받아야할 유급휴가가있는데 계약서에 안 써있어서 제가 못 받는건가요?
제가 계약을 따라서 1주일에 27수업을 거르쳐야하는데 그 27수업을 꽉 채워서 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27수업을 가르치지않고 일찍퇴근한 요일들이 연차로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원장님한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니 계약서를 썼으니까 괜찮다고하셨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사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계약서를 싸인했지만 법을 이제 알아서 제가 피해본거같네요.. 계약서가 정말 법보다 높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