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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조신한홍관조66
조신한홍관조66

학원에 2년째 끝나가는데 계약서에 유급휴가 4일로 되어있어요. 일찍 퇴근하는 시간도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영어 학원에 2년째 일하고 계약서는 내년 5월까지만 더 이상 일을 못하게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어요.

오늘 원장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계약서에 유급휴가가 4일으로 되어있는데 그 4일은 학원이 정하는 학원 방학이에요 (여름2틀, 겨울2틀). 법적으로 1년째는 11일, 2년은 13일(?)인데 제가 쉰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원장님한테 쉬고싶다는 말은 안했어요. 코로나 검사 1일 학원 못나갔을때 월급에서 10만원 빼서 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격리했을때도 금, 월, 화, 출근을 당연히 못는데 화성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 월급을 뺐어요. 제가 주말에 출근도 안하는데 원장님이 원래 코로나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원장님이랑 이야기는 나눴는데 원장님이 했던 말이 '계약서는 나랑 약속이랑 협의했는거니까 무조건 따라야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했던 말이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들 보다 근무 시간이 짧고 수요일 일찍 퇴근하는데 그게 다 연차로 계산하는거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받아야할 유급휴가가있는데 계약서에 안 써있어서 제가 못 받는건가요?

제가 계약을 따라서 1주일에 27수업을 거르쳐야하는데 그 27수업을 꽉 채워서 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27수업을 가르치지않고 일찍퇴근한 요일들이 연차로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원장님한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니 계약서를 썼으니까 괜찮다고하셨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사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계약서를 싸인했지만 법을 이제 알아서 제가 피해본거같네요.. 계약서가 정말 법보다 높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시 11일, 1년 이상 근무시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업장의 직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신청에 따라 반차 등으로 일찍 퇴근한 경우라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임). 만약 이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이 원장이란 분하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법이 계약보다 더 상위이기 때문입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법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조기 퇴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차감할 순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휴가로 차감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