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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몽구스91
우람한몽구스9123.06.30

게임아이템 거래 중 실수로 인한 거래 취소 및 상대방 협조 거부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재화를 아이템 매니아라는 어플로 현금으로 거래중 판매 금액을 너무 낮게설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현금 57만원정도의 재화를 거래 등록실수로 인하여 9500원에 등록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거래 완료후 뭔가 잘못된걸 인지하여 해당 회사 상담원에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게되었습니다

문의결과 상대방이 문제해결에 협조의사가 없어 따로 해결 대책이 없다 연락이왔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따로 고소나 아니면 거래 원상복구 혹은 원래 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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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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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왁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로 원상회복에 따른 대금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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