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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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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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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며, 최대일수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한액(최소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의 실업급여액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1,568원 ~ 상한액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일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만1568부터 상한액 6만6천원까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하한액 : 61,568원

      28일치씩 지급합니다.

      한번 받을 때 1,723,904원 지급이 예상됩니다.

      지급 기간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