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휴가란게 있다는데 어떤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형님이 요번에 회사에 어머니때문에 간호휴가를 냈다는데요. 처음듣는 휴가라서요 간호휴가란 어떤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호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간호휴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호휴가라고 하시는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휴가 또는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는 유급으로 보장이 아니고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 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