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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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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휴가란게 있다는데 어떤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형님이 요번에 회사에 어머니때문에 간호휴가를 냈다는데요. 처음듣는 휴가라서요 간호휴가란 어떤 휴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호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간호휴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호휴가라고 하시는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휴가 또는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는 유급으로 보장이 아니고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 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