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변액종신보험을 자녀명의로 납입하면?
계약자랑 피보험자는 저로 하고 납입자랑 수익자를 제 아이에게 하려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원 증여 후 아이의 계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려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10년이 지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100퍼센트가 넘으면 아이가 그걸 비과세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증여 후에 비과세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불려서 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해지전에 계약자를 자녀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납입자만 자녀로하고 계약자는 부모로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부모에게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증여 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 납입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해약환급금이 100%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계약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을 어떻게 설명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증여나 비과세 때문에 저축의 기능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신다면 선생님이 알아보신 상품이 아닌 단기납 종신보험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보험료납입을 선생님으로 하시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하구요. 단기납 종신은 10년만기로 5년납입 후 5년거치 7년 납입 후 3년거치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0년만기지만 꼭 해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유지를 계속 하시면 복리이자로 돈은 계속 불어날 것 입니다.
추후에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변액종신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받으면 그 보험료를 펀드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 그 수익을 다시 소비자에게 귀속시키는 보험인데요. 해약환급금이 100%가 넘어갈거라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 설계사가 오안내를 한 듯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