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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제 변액종신보험을 자녀명의로 납입하면?

계약자랑 피보험자는 저로 하고 납입자랑 수익자를 제 아이에게 하려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원 증여 후 아이의 계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려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10년이 지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100퍼센트가 넘으면 아이가 그걸 비과세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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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증여 후에 비과세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불려서 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해지전에 계약자를 자녀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납입자만 자녀로하고 계약자는 부모로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부모에게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증여 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 납입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해약환급금이 100%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계약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을 어떻게 설명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증여나 비과세 때문에 저축의 기능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신다면 선생님이 알아보신 상품이 아닌 단기납 종신보험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보험료납입을 선생님으로 하시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하구요. 단기납 종신은 10년만기로 5년납입 후 5년거치 7년 납입 후 3년거치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0년만기지만 꼭 해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유지를 계속 하시면 복리이자로 돈은 계속 불어날 것 입니다.

    추후에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변액종신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받으면 그 보험료를 펀드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 그 수익을 다시 소비자에게 귀속시키는 보험인데요. 해약환급금이 100%가 넘어갈거라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 설계사가 오안내를 한 듯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