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5월2일에 출근을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카톡메세지 로 급여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되었는데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5월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5월25일에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혹시 오타가 있으신가하여 4월첫날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5월25일에 입금되는것 이냐고 여쭤보니, 다시 5월1일 부터 5월 말일까지
근무가 5월25일에 입금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급여일이 25일인데, 한달근무분
을 다음달25일에 주면 너무 길어져서 직원들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까봐 선지급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것 같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