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대항력 요건 질문이요
임대차기간동안 제3자에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1.목적물 점유
2.확정일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전 가족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집의 짐의 한 80%정도는 가져갑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짐을 빼는 것은 괜찮은 거죠?임대차계약시 임차인으로 계약한 본인은 여전히 기존 집의 주소의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짐이 어느 정도의 기본 생활을 할 정도는 남아야 한다라든지 모든 가족이 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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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한명이 이사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부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짐을 빼는 것은 무방합니다. 모든 가족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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