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0명의 조합원 탈퇴시 궁금한점 질문이요
저희는 현 한국 노총 소속의 조합원입니다
1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 본조의 노조사무실과 거리상으로도 멀고 단협이나 임협체결시 도움을 많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본조와 협상 특성이 맞지않아 전원 탈퇴 후 저희 회사거리와 가깝고 우리환경과 특성이 맞는 다른 한국 노총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질문
1. 탈퇴 후 다른곳으로 옮기기전 단체협약과 합의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옮긴곳에서 새로 체결을 해야지가 궁금하고
2. 그에 대한 해결방안 및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