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노조에 흡수되는 경우 반드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존 노조의 인원은 10,000명이고, 무기계약직은 800명이기 때문에 다소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축소될 우려는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노조원, 노조간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노조 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