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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개개비185
예리한개개비18521.02.15

본사노조 흡수되어 가입시 발언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노조에 흡수되어

운영되면 노조협의할때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 인원은 10000명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은 800명 정도 됩니다.

노조협의시 발언권이 없다는데 맞는말인지

인사노무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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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극히 내부적인 사항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들의 교섭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노동조합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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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노조에 흡수되는 경우 반드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존 노조의 인원은 10,000명이고, 무기계약직은 800명이기 때문에 다소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축소될 우려는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노조원, 노조간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노조 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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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노조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흡수 주체인 관계로 소수 노조의 노조원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약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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