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계약이 파기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3천2백에 상가를 계약했는데 결국 잔금 못 치르고 파기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날렸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는 2백만원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이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것인가요? 아니면 50프로만이라도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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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2백에 상가를 계약했는데 결국 잔금 못 치르고 파기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날렸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는 2백만원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이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것인가요? 아니면 50프로만이라도 지급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