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계약이 파기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3천2백에 상가를 계약했는데 결국 잔금 못 치르고 파기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날렸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는 2백만원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이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것인가요? 아니면 50프로만이라도 지급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중개는 하자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다만 당사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파기가 된 것이라 중개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개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각 당사자의 사정으로 파기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을 의무가 있고 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