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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크낙새241
검은크낙새24122.05.25

사전 환불불가 고지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꽤 오래전에 했던 중고거래 건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게시글에 올라가는 사진 수가 제한되어있다보니 개인 문자로 물건의 세세한 사진과 하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2차 구매자임을 한번더 말씀드린 뒤에 앞전 판매자가 물건에 문제는 없다 했지만 어떤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 후 거래 진행해달라 부탁드렸으며거래 이후 환불는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구매자분께서 환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동의를 하셨고 약속대로 다음날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건 수령일 기준 9일이 넘은 일자의 늦 저녁 시간대에 사진 몇장을 보내시며 저보고는 제품에 매직으로 덧칠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기에 9일간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거래이후 환불은 불가하다는 사전 동의하에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서에서 곧 연락이 갈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과 양심없는 그쪽을 그냥 두면 안되겠다는 말을 남기고선 중고거래를 했던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하지 않은 행위에대해 저를 사기꾼처럼 언급하며 제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작성하셨더군요. 제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그 글을 읽은 제 3자분께서 개인 쪽지로 악담까지 한 상황인데본인관점에 맞춰진 글을 작성한 사람이 어디서 또 무슨 짓을 하고있을지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구매자분께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추후 구매자분께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제가 일일히 대응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서에 가겠다며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는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허락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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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고 물품의 매매인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게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