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
안녕하세요.
헤드헌팅을 통해 최종 합격하여 연봉 통보를 받은 뒤, 입사를 거절하였습니다.
입사 취소 사유가 있는지 질문에 연봉이라는 답을 하였고 생각하는 연봉을 질문하셔서말씀드렸더니 협의하고 연락 주신다 하였습니다. 다시 유선으로 연봉 조건을 맞춰주신다고 하시며 입사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알겠습니다 라는 답을 한 뒤, 제가 한번 거절하여 인사팀에서 입사 취소에 대한 걱정으로 확답을 카톡을 통해 달라하였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를 언급하였고 연봉 인상 등 저의 처우에 대한 개선을 답변 받아 이직 할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더니 헤드헌팅 업체에서는 연봉 협상까지 진행하고 입사 취소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저와 재직 중인 회사로 발송하겠다며, 현 재직회사는 퇴사하고 정상적인 이직을 준비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뒤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입사 전까지 입사 취소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자유로 알고 있는데,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채용내정이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중도에 채용절차가 중단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취소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취소에 따른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에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입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며, 심지어 오퍼레터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니라면, 근로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