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합격자를 채용하고 싶지 않아요.
최종 합격 공고문에 채용 포기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합격자가 채용 포기를 한 상황에서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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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합격자를 채용한다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라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합격자 채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예비합격자 채용없이 채용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할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채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넣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