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연봉제 근로자가 스케줄 근무로 변경하여 월 10~15일 정도 유동적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월에 최대 근무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최대로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적게 잡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은 고정적인 월 급여를 정하여 월급제로 운영하거나,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내지 일급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봉제로 운영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시급제 형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그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지급을 어떻게 할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급여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근로계약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부분을 변경하신 이후 급여 산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늘었거나 줄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한 근로한 시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