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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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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에 적힌 농업협동조합? 이 뭔가요?

근저당권자로 농업협동조합이 적혀있는데,

1. 그냥 농협 ? 은행인건가요?

2. 잔금일날 부동산에 중개인과 농협 전문 법무사 모여서

당일날 근저당말소 가능한건가요?

보통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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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냥 농협 ? 은행인건가요?

    ==> 농협도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등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잔금일날 부동산에 중개인과 농협 전문 법무사 모여서

    당일날 근저당말소 가능한건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자로 농업협동조합이 적혀있는데,

    1. 그냥 농협 ? 은행인건가요?

    => 아마도 단위농협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잔금일날 부동산에 중개인과 농협 전문 법무사 모여서

    당일날 근저당말소 가능한건가요?

    => 잔금과 동시 융자 상환하고 근저당말소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NH가 있고 단위 농협이 있습니다. 둘 다 은행 업무를 봅니다.

    어느 쪽인지 확실한 것은 등기상 채권자 정보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확인하세요

    2) 잔금 일 전에 미리 채무자가 채권 은행에 연락하여 상환 금액 확인하고 방문 예약해 둡니다.
    상환하고 은행 측에 말소 신청 위탁하거나 개별 법무사 촉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발생합니다)
    (확실하게 상환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은행에 동행 직접 상환 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미리 거래 부동산과 일정 상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말소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말소 신청 접수증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법무사와 등기소에서 할일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