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마다 재계약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로부터 월 초에 근무 스케쥴을 정해주시는 대로 받아서 일합니다
제가 4월 말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휴무로는 법정8 만근1 법정2로 휴무를 11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23일 오늘 저에게 이전에 월 초에 지급된 회사창립일 휴일 하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월 말에 휴일 하루 더 출근하라고 합니다
저는 월초에 스케쥴 정할때 아예 창립일 휴일 하나를 안줬으면 서운하지 않았을텐데
이직하려고 구직중인데 휴일을 줬다 빼앗긴 부분이 상당히 억울한데요
법적으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