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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계약직인데 회사창립일 휴일 하나를 줬다 빼앗겼어요

한달마다 재계약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로부터 월 초에 근무 스케쥴을 정해주시는 대로 받아서 일합니다

제가 4월 말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휴무로는 법정8 만근1 법정2로 휴무를 11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23일 오늘 저에게 이전에 월 초에 지급된 회사창립일 휴일 하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월 말에 휴일 하루 더 출근하라고 합니다

저는 월초에 스케쥴 정할때 아예 창립일 휴일 하나를 안줬으면 서운하지 않았을텐데

이직하려고 구직중인데 휴일을 줬다 빼앗긴 부분이 상당히 억울한데요

법적으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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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4.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급으로 처리했던 휴일을 다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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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휴일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을 차감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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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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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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