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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돌고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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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예비군을 가도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사업장, 주5일제(일요일 고정, 평일 1일 교대근무)입니다. 현재 2박3일 예비군을 온 상태인데, 끝나고 회식오라길래 열받아서 휴무 보장받으려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장이 바쁠까봐 굳이 휴무를 고집하지 않아서 작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딱히 휴무 없어도 괜찮다는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았고, 예비군 휴무에 관해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찾아보니 인원 상관없이 유급휴가처리, 강제 연차처리 불가인건 알겠는데,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는데 예비군 일정에 제 휴무를 끼워넣는게 가능한가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2박3일 예비군 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2휴무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하며,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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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조정으로 예비군 훈련일에 휴무일을 맞춘 것이라면 아쉽게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휴무일이 고정되어있는데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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