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우선 제가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사후 아직 공휴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평일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쉬는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특성상 다른 직원분들 중에 평일에 휴무고 주말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더 헷갈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적공휴일 휴무가 의무화 된다는건 알겠는데, 저의 근로계약서 휴일 항목에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이라고만 써있어서요. 이렇게 된 경우에도 공휴일에 쉴 수 있는건가요??
출근해서 동료분에게 여쭤볼 생각이긴 한데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기타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적혀있긴한데 이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업무사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에 동의한다 고도 적혀있는데 추가 근무했을때 수당이 지급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일까요? 계약서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적혀있지않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 급여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수당도 당연히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업데이트가 안되면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 보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3. 또한 가산수당에 관한 내용도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회사가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 따른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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