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사후 아직 공휴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평일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쉬는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특성상 다른 직원분들 중에 평일에 휴무고 주말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더 헷갈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적공휴일 휴무가 의무화 된다는건 알겠는데, 저의 근로계약서 휴일 항목에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이라고만 써있어서요. 이렇게 된 경우에도 공휴일에 쉴 수 있는건가요??
출근해서 동료분에게 여쭤볼 생각이긴 한데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기타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적혀있긴한데 이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업무사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에 동의한다 고도 적혀있는데 추가 근무했을때 수당이 지급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일까요? 계약서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적혀있지않아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