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몇주가 지나고 합의금이 부족 하다며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금을 돌려주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 다시 합의금을 좀 더 주고 2차로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후 다시 전화를 해서 합의금이 부족 하다는 이유를 대며 합의금을 더 요구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갈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따라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