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한가요?
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이 부족 하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 합의금을 더 주지 않을 경우 자기가 받은 금액을 그냥 저한테 돌려준 후 소장을 접수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을 공갈 이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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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세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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