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상대방 고소가 가능 한가요?
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이 부족 하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 합의금을 더 주지 않을 경우 자기가 받은 금액을 그냥 저한테 돌려준 후 소장을 접수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을 공갈 이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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