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이 부족 하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 합의금을 더 주지 않을 경우 자기가 받은 금액을 그냥 저한테 돌려준 후 소장을 접수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을 공갈 이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세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