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시 계산법
예를 두어 질문드립니다
10년 근무 3개월 평균이 300만원 3000만원 - 중간정산
30년후 퇴직시 3개월 평균이 500만원 퇴직금 - 1.5억
1.5억 - 3000만원인지 30년-10년 초기화되어 20년만 다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0년 근무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10년을 제외한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20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정산하였다면 정산 이후의 시점(즉,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중간정산한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20년만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이 정상적으로 된 경우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인 20년분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나머지 2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간은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체 총 근속기간이 30년 인데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한번 실시했다며 중간정산 이후의 20년 기간에 대해서만 최종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사 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년 - 10년이 됩니다.
금액으로 공제하는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0년 중 10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20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