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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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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시 계산법

예를 두어 질문드립니다

10년 근무 3개월 평균이 300만원 3000만원 - 중간정산

30년후 퇴직시 3개월 평균이 500만원 퇴직금 - 1.5억

1.5억 - 3000만원인지 30년-10년 초기화되어 20년만 다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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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0년 근무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10년을 제외한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20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정산하였다면 정산 이후의 시점(즉,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중간정산한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20년만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이 정상적으로 된 경우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인 20년분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나머지 2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간은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체 총 근속기간이 30년 인데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한번 실시했다며 중간정산 이후의 20년 기간에 대해서만 최종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사 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년 - 10년이 됩니다.

      금액으로 공제하는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0년 중 10년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20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