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법인에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나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노동사건을 진행 중인데요.

사측은 노무법인을 선임했고 저는 혼자 대응 중입니다.

사측 노무법인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서 인신공격을 하는데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그 쪽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래도 되나요?

녹음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또는 노동청 어떠한 사건을 진행중이 실까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박서면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여 위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일 수 있기에, 지속하여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공격에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법위반 및 주장하는 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 대리인인 노무법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은 지양을 하여야 합니다

    인신공격이 과도할 경우 조사관에게도 자제를 요청해 보시고,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만 할 경우 심문회의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맞서 싸우기 보다는 차분함을 유지하는게 결론적으로도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해고사건과 별개로

    위 내용 주장에 대해서 근거없이 명백하다면

    형사상 문제제기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증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믿어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친 사실 왜곡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