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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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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 이는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신공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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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하여 곧바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자가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한 것인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인지 3)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직장내에서 질문자님과 어떤 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워딩을 사용하여 기분을 나쁘게 했는지 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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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졌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기분이 나쁜 사정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 이는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