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하여 곧바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자가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한 것인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인지 3)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직장내에서 질문자님과 어떤 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워딩을 사용하여 기분을 나쁘게 했는지 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