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신청절차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pc에 출퇴근 기록이 남고(스스로 시스템에 체크인 하는 형태),
연장근로 신청절차가 존재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경우(예, 10분, 30분)에는 직원들이 별도로 연장근로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는 고정적인 초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직원들이 연장근로기록을 메모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대표님이시라면 근태기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머문 시간이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신청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직원이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종업 이후 PC 자동오프제를 적용하거나 종업 이후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먼저 올리고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크게 없어보이나,
회사가 연장근로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면, 신청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경우(예, 10분, 30분)에는 직원들이 별도로 연장근로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무기록을 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위 사항이 반복된다면 급여에 사전에 고정초과근로를 넣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와 별개로,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의 책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및 승인절차가 없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임의로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연장근로가 잡혀있지 않다면 해당 단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함에 따라 하였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최소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잡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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