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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염소98
하얀염소98
21.09.08

연장근로 신청절차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pc에 출퇴근 기록이 남고(스스로 시스템에 체크인 하는 형태),

연장근로 신청절차가 존재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경우(예, 10분, 30분)에는 직원들이 별도로 연장근로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는 고정적인 초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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