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려는데요 !
아버지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연금 안받으십니다.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누가 해야 이익인가요??
둘중 아무나 해도 똑같나요 ? 배우자가 좀 더 나은지.. 제가 해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 중 급여가 높으신 분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