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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공유인 부동산인데요 법원에 전 임차인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전부 내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송금한 이체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공유자 중 한명이 그 사람 통장에서 전 임차인 통장으로 전액 이체 한 후 다른 공유자에게 카톡으로 이체 확인증을 보내줬는데요 카톡이 지워져 이체 확인증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체 확인증 대신에 다른 증명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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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 확인증 외에는 당사자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확약하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지급받은 상대방이 영수증을 작성하는 형태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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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확인증이 없더라도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이체를 했다는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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