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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백로19
포근한백로1923.12.02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 받았으며 녹취했습니다.)


근무한지는 만 3개월이 넘었으며

토,일요일 9시-16시 총 7시간

시급 11,0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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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73시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1일 평균 유급시간수×30=11,000×2.8×30=9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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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한주14시간이라면 14 / 40 x 8로 계산하여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8시간 x 11,000원 x 30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2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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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해고예고수당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이 시급11000*7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여기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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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11,000원이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 / 5일 = 2.8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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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 해당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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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최소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인바, 30분을 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월로 환산할 시 13×4.345주= 56.5시간입니다.

    2. 11,000원×13시간÷5×30일= 858,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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