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 받았으며 녹취했습니다.)
근무한지는 만 3개월이 넘었으며
토,일요일 9시-16시 총 7시간
시급 11,0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73시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1일 평균 유급시간수×30=11,000×2.8×30=924,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한주14시간이라면 14 / 40 x 8로 계산하여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8시간 x 11,000원 x 30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2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해고예고수당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이 시급11000*7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여기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11,000원이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 / 5일 = 2.8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 해당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최소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인바, 30분을 제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월로 환산할 시 13×4.345주= 56.5시간입니다.
2. 11,000원×13시간÷5×30일= 858,0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