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포근한백로19
포근한백로19
23.12.02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 받았으며 녹취했습니다.)


근무한지는 만 3개월이 넘었으며

토,일요일 9시-16시 총 7시간

시급 11,0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