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 받았으며 녹취했습니다.)
근무한지는 만 3개월이 넘었으며
토,일요일 9시-16시 총 7시간
시급 11,0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