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본 수당은 1,904,760원인데 맞을까요?)
>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 퇴직금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근무이던데 그럼 저는 1주일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외에 받을 수 있는건 없을까요?? 2년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억울하고 최대한으로 받고싶어요ㅠㅠ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다툴만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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