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21년5월-22년3월 : 주12시간 근무
22년4월-22년8월 : 주24시간 근무
22년9월-23년1월 : 주38시간 근무
23년2월-23년3월: 주33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위에 적은 시간으로 근무하다가 3월 3째주 근무를 마지막으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사장님과 대화중에있습니다. 사장님은 노무사와 얘기 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움받을곳이 없어 질문하게되었습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본 수당은 1,904,760원인데 맞을까요?)
2. 퇴직금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근무이던데 그럼 저는 1주일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외에 받을 수 있는건 없을까요?? 2년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억울하고 최대한으로 받고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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