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21년5월-22년3월 : 주12시간 근무
22년4월-22년8월 : 주24시간 근무
22년9월-23년1월 : 주38시간 근무
23년2월-23년3월: 주33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위에 적은 시간으로 근무하다가 3월 3째주 근무를 마지막으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사장님과 대화중에있습니다. 사장님은 노무사와 얘기 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움받을곳이 없어 질문하게되었습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본 수당은 1,904,760원인데 맞을까요?)
2. 퇴직금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근무이던데 그럼 저는 1주일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외에 받을 수 있는건 없을까요?? 2년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억울하고 최대한으로 받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통상시급×30
2.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3월 일부 기간이 포함되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30일"로 산정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합이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본 수당은 1,904,760원인데 맞을까요?)
>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 퇴직금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근무이던데 그럼 저는 1주일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외에 받을 수 있는건 없을까요?? 2년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억울하고 최대한으로 받고싶어요ㅠㅠ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다툴만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도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되며 질문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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