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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입사 후 교통사고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결근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21일까지 재직하면 연차 1개가 안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결근 처리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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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재직기간, 결근 등에 관한 사내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단순 출근율만 보자면 문의 내용의 직원은 출근율 80%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10/21-11/21 동안의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를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한달 소정근로일수 30일이라하면 5일 결근 이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80%이상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월 2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