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사직서)
2주 전 회사에서 재정상태가 어려워 이달말에 폐업해야하니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폐업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요.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혹은 폐업이라 받을 수 없나요?
2. 회사가 폐업하니 사직서 제출하라했을 때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현재 미제출 상태)이 내용을 대표가 녹음해놨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생각해보니 1:1면담때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폐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지않았습니다.. 이를 권고사직에 제가 동의한거로 볼수도있나요?
3. 저는 사측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4. 당장 이달말에 폐업한다고 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지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