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급여는 3월에 소급적용해서 지급합니다.
이때 3월에 연봉협상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날짜는 1월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중 임금의 적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임금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차라리 적용일자를 소급해서 적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체결은 결국 3월에 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로 기재하되, 계약의 효력 개시일을 1월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은 3월로 하되, 임금의 적용기간을 1월부터로 규정하여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월에 연봉을 협상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협상이 늦어져 3월로 하고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준다면
1월부터 기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즉, 3월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소급적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봉협상을 한 금액이 1월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날짜를 1월로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