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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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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급여소급적용할때 ?

3월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급여는 3월에 소급적용해서 지급합니다.

이때 3월에 연봉협상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날짜는 1월로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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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중 임금의 적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임금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차라리 적용일자를 소급해서 적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체결은 결국 3월에 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로 기재하되, 계약의 효력 개시일을 1월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은 3월로 하되, 임금의 적용기간을 1월부터로 규정하여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월에 연봉을 협상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협상이 늦어져 3월로 하고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준다면

      1월부터 기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즉, 3월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소급적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봉협상을 한 금액이 1월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날짜를 1월로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