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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법 공포가 되었다는데요 변화가 정말 시작되나요?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출실의무와 독립이사 의무 비율 확대, 3%룰 도입등이 포함됐다는데요 이게 각기업이사회 구성과의사결정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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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새로운 상법 개정은 이사회가 절차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업 경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신뢰성이 확대되어 주주 소통 경로가 다양해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수 주주 보호가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 유인, 자본시장 신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가장 크게 바뀌는 것중에 하나는 이제부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불법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 주주들의 반대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각오하고 유상증자나 본인들의 자본구조를

      변경했다면 앞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개정된 새상법에는 독립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명문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변화는 도입 후 기업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로운 상법이 공포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규정이 생기게 되면

    기업들은 평소 하지 않던 일들을 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게 되어서 어떤 변화이든 시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 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 법 개정입니다. 주요 조항들이 곧바로 또는 유예 기간 이후 시행되며, 앞으로 각 기업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개정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확대, 독립이사 비율 의무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이제 단순히 회사를 위한 결정을 넘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등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물리적·지리적 제약이 해소되며, 주총 참석률 클릭 투표, 사전 질문 제출 등 주주 참여가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주주충실의무와 독립이사의무 비율확대와 감사이사의 3%룰 도입으로 지금의 경영환경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요건으로 여전히 대주주가 당연히 이사진의 이사진을 임명할 수 있는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다 갖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며 감사이사 선안도 결국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립이사도 기존의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름만 바뀐것이지 크게 바뀐것도 없는제도입니다

    다만 주주충실의무라는 제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어느정도 회사의 이사진이 일반주주와 소액주주가 대주주가 더 이득이 되는 의사결정인 합병이나 매각 기업 분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좋아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당제도로 이사진에 대한 견제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추가적인 상법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나와야 일반주주나 소액주주가 어느정도 이사진에 대해서 한명정도는 일반주주에서 임명할 수 있는 이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 방향에 대해서 어느정도 견제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후속상법개정으로 나오게 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나와야지 주주환원율이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서 인적분할을 통해서 지배율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우리사주의 비율을 늘린다거나 교환사채로 활용하는 이런 우회적인 용도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국 후속 상법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배구조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데, 상장회사 대주주는 기존처럼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결과 감사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액 주주들에게 득이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고

    지배구조 개선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실제 공포되면서 이제 진짜 변화의 시작점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논의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딱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 실무에서도 꽤 신경 쓰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는 책임소재를 더 분명하게 만든 셈이라 기업 이사회 내에서 단순한 회사방향 논의가 아니라 주주 관점에서 한 번 더 따져보는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이사 비율도 높아지면서 대주주나 경영진 의중만으로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3퍼센트룰 도입된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 주주의 영향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보다 더 투명하고 견제 중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셈입니다.